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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이고 여고생 행세한 뉴저지 한인 신혜정 씨, 15일 재판서 선처 호소
  • 임은주 기자
  • 등록 2023-05-16 12:02:29
  • 수정 2023-05-19 1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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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 1월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
변호인, 세 번째 재판서 '정신 고통' 이유로 PTI 참여 요청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여성 신혜정(29)씨가 나이를 속이고 뉴브런스윅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적발돼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뉴브런스윅고교 입학 당시의 모습.


"외로워서 그랬습니다"
나이를 속이고 고등학생 행세를 하며 태연하게 학교에 다니다 체포된 뉴저지 거주 한인여성이 15일 뉴브런스윅(New Brunswick) 소재 미들섹스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세 번째 재판에서 범행 동기를 '외로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한국 국적자인 신혜정(29.Hyejeong Shin)씨는 중부 뉴저지 뉴브런스윅고등학교에 허위 입학을 했다가 적발됐다.

신 씨는 당시 교육 위원회에 가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 나이를 ‘16세’라고 속인 뒤 뉴브런스윅고등학교에 학생으로 등록했다. 이후 나흘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교 수업에도 일부 참여했다. 신 씨의 사기 행각이 밝혀지게 된 정확한 계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학교 측이 입학생들의 서류를 검토하던 중 신 씨의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뉴브런스윅고교 관계자는 본지에 “신분 조사 과정에서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전했다. 당시 뉴브런스윅 경찰은 "신 씨가 재학생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일부 학생들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다"면서 그를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 경찰은 신 씨를 학교 운동장 등 학교시설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조사와 재판이 시작됐고, 일각에서는 신 씨가 10대 소녀들을 불법 성매매에 끌어들이기 위해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신 씨와 변호인단(대런 겔버.정홍균 변호사)은 “고등학생 시절 가졌던 안정감을 다시 느끼고자 벌인 행동이었을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나이를 속이고 뉴브런스윅고교에 입학했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신 씨가 재판을 받고 있다. 오른쪽은 신 씨의 변호인인 대런 겔버(Darren Gelber)변호사.


신 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3월 2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신 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일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에게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다. 먼저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고, 최근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사건은 의뢰인이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벌어졌을 뿐, 다른 것은 전혀 없다”면서 “가족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는 점,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 씨에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는 징역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한다. 반면 신 씨의 변호인단은 “초범인 신 씨가 보호관찰 기간을 거쳐 형사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신청할 의사가 있다”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지만,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신 씨는 사건현장인 뉴브런스윅고교에서 3마일 가량 떨어진 럿거스(Rutgers)대학교 인근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아파트 임대료가 2만 달러나 밀려 집주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의 지인들은 "집세 체납은 이혼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신 씨는 16세 때 미국으로 건너와 매사추세츠주의 한 기숙학교에 다니다 럿거스대에 진학, 2019년 정치학과 중국학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그는 석사 학위 과정을 밟으며 연구원 생활을 했지만 지난 1월 체포되기 전까지 다른 직업을 가진 이력은 없었다.
 

                    신혜정 씨가 부정입학 했던 뉴저지 뉴브런스윅고교의 전경.


이번 사건을 계기로 뉴저지주에서는 입학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뉴저지는 공립학교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거나 서류가 불충분해도 입학 신청을 한 학생을 먼저 받아들이고 등록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저지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학 서류 등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학생들은 부실한 학생 등록 절차로 안전이 위태로워졌다며 학교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15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신 씨는 "이번 일이 외로움에서 비롯됐으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신 씨의 변호인인 대런 갤버(Darren Gelber) 변호사는 "그가 현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형사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재판전 중재(조정) 프로그램(PTI: Pretrial Intervention Program)'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신 씨의 혐의는 기각될 수 있다.

PTI는 비폭력 범죄로 기소된 초범에게 중범죄 유죄 판결과 관련된 치명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범죄자의 부담을 일부 경감하려는 시도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의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뉴저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적으로 3급 또는 4급 범죄로 기소된 초범 피고인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 승인되면 피고인은 1년에서 3년 사이의 기간 동안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 수습 기간 동안 참가자는 범죄 행위의 성격에 따라 무작위 소변 모니터링, 벌금 및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PTI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했거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범죄 기록의 일부가 되었을 범죄 혐의가 완전히 말소된다. 이 혜택은 중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혀 생활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제한된 기회에 비해 직업, 주택 등을 구 할 때 별다른 제약이 없다.


뉴저지 뉴브런스윅=임은주 기자



        미국 언론에 보도된 신혜정 씨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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