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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7층이하 신축 건물에 가스레인지·히터 사용 금지
  • 윤병진 기자
  • 등록 2023-05-12 12:56:08
  • 수정 2023-05-12 12: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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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초로 2026년부터 실시 ••• 법조계 "뉴욕주는 국가권력 남용 소지 있어"






뉴욕주가 오는 2026년부터 건축될 7층 이하 건물에서 가스레인지와 가스히터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 50개 주에서 최초다. 지난 2일 뉴욕주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하에 새로운 탄소 중립 법안이 포함된 주 예산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2026년 7월부터 뉴욕주 전역의 7층 이하 신축 건물에서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히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해당 법안은 이후 2029년까지 고층 건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다만 병원·세탁소·식당·상점가와 같은 대형 공업·상업용 건물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법안 추진은 지난 1월, 민주당 당원이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의 리처드 트럼카 주니어(Richard L. Trumka Jr.) 위원장이 "가스레인지는 소아 천식과 관련한 실내 오염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발언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 트럼카 위원장은 "이미 사용 중인 가스 관련 제품들을 뺏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신축 예정인 건물에서 가스레인지를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리처드 트럼카 주니어 위원장.


건물에서 사용하는 가스연료는 뉴욕주 전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진원지로 지목되기도 했다. 2022년 뉴욕주 환경보존부 통계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의 32%를 건물에서 사용하는 가스연료가 차지했다. 뉴욕주가 가스레인지 퇴출의 출발선을 끊었지만 다른 주들은 섣불리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12개 이상의 주에서 '천연가스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선제 법안이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산업의 경영진들 역시 해당 법안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악법이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카렌 하버트(Karen Alderman Harbert) 미국인가스협회(American Gas Association) 회장은 "천연가스를 금지하는 정책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필요한 이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뉴욕주의 가스 사용 금지 정책은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한 법조계 인사는 "뉴욕주가 통과한 금지령이 '국가 권력 남용' 등을 이유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줄소송 사태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병진 기자


                                             뉴욕주의 천연가스 공급중단 조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카렌 하버트 미국인가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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