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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屍身)을 퇴비로 만든다고? ••• 뉴욕주, 시신 퇴비장례 허용
  • 안상민 기자
  • 등록 2023-01-27 08: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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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인권단체 크게 반발 "인간이 가정용 쓰레기인가?"



 



지난 2019년 워싱턴주는 미국 최초로 인간의 시신을 퇴비화 시키는 작업을 허용했다. 사진은 시애틀에 위치한 '리컴포즈'사 직원이 시신을 분해하는 과정을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무리 죽은 사람에게 행하는 일이지만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뉴욕주가 사람의 시신을 거름으로 만드는 장례 절차를 허용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2월 31일 '자연적 유기물 환원법'(Natural Organic Reduction)에 서명했다. 인간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에서 이런 장례가 합법화된 것은 지난 2019년 워싱턴주가 처음이다. 이후 2021년 콜로라도와 오리건주, 2022년에는 버몬트와 캘리포니아주가 그 뒤를 이었다. 뉴욕은 합법화에 합류한 6번째 주가 됐다. '인간 퇴비장례'는 ▲ 소각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화장 ▲ 토지가 필요한 매장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간주 된다.

하지만 존엄한 인체를 '쓰레기' 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계 및 인권단체의 반발도 심하다.'인간 퇴비장례'는 시신을 나무 조각, 짚 등 각종 식물 재료와 함께 밀폐 특수 용기에 넣은 후 한 달 정도 분해하는 장례 방식이다.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이 같은 장례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 역시 관 없는 매장 또는 생분해성 관과 함께 시신을 땅에 묻는 자연 매장이 허용되고 있다. 분해 된 시신은 가열 과정을 거쳐 감염 요인을 제거한 후, 유가족에게 제공된다. 이후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유골함 등 같은 용기에 보관하거나 식물, 나무 등에 거름으로 뿌려 퇴비로 쓸 수 있다.




                           뉴욕주의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은 시신 퇴비화 법안에 서명한 호컬 주지사(사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화장-매장에 비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실용적 장례 문화로 주목 받는다. 시애틀에 소재한 시신 퇴비화 회사인 '리컴포즈(Recompose)'는 시신 퇴비장례가 일반적인 화장이나 매장에 비해 1톤의 탄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이 아무리 죽은 후라도 존엄한 인간에게 할 짓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특히 종교 단체와 인권단체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다. 뉴욕의 가톨릭 주교들은 인체를 '가정용 쓰레기'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퇴비화 비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리컴포즈'사는 7천 달러의 장례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장의사협회(National Funeral Directors Association)는 "2021년 기준, 미국에서 매장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장례비용의 중간 가격은 7천8백 달러, 화장의 중간 가격은 6천9백 달러"라면서 "시신퇴비화 장례비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안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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