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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으로 신문 훔쳐가는 한인들, 부끄럼도 모른다
  • 임은주 기자
  • 등록 2023-03-04 1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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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신문은 훔쳐서 팔고무료신문은 애완동물 용변

처리에 사용 … 카트에 가득 담아가는 것은 범죄행위

 

 

 

법조인 무료 간행물이라도

1인당 1부씩만 가져가야 ...

이는 사회통념상의 약속

 

 

미주한인사회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뉴욕뉴저지의 경우 일간지주간지월간지광고지 등 현재 10여종의 간행물이 한인타운 내 마트, 은행식당대형건물 등지에 주로 배포되고 있다몇몇 일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인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간행물들이다.


문제는 일부 한인들이 이런 간행물에 대해 공짜니까 막 가져가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데 있다목격자들에 따르면 유료신문은 주로 소수의 남성들이 다량으로 훔쳐서 신문이 배포 안 되는 한인업소에 2/3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예를 들어 1부에 75센트짜리 신문을 해당업소에 50센트에 파는 것이다.


해당업소는 이 신문이 절도를 통해 공급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돈 몇 푼 벌려고 사들인다이들 무개념’ 업주는 신문을 판매하면 신문 사러 오는 손님들이 담배라도 하나 더 사 갔고 간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무료신문은 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절도 품목이다.


뉴욕시 플러싱 유니온 H마트 앞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무료신문광고지 등을 쇼핑카트에 가득 담아 가는 한인여성들을 자주 본다면서 이유를 물어보면 고양이강아지 용변 처리용이 대부분이며 이삿짐 포장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씨는 신문 및 간행물 절도행위는 중년여성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도 적지 않다“‘그러지 말라고 말리면 들은 척도 안하고 신문을 대량으로 차에 싣고 떠난다고 말했다뉴저지 한인사회에서 이 같은 행위가 제일 많이 벌어지는 장소는 포트리 한남체인과 릿지필드 H마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체인 내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씨는 마켓에 배포된 신문을 카트에 가득 담아 가져가는 한인여성들을 내가 몇 번에 걸쳐 제지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씨는 유료신문이든 무료신문이든 1인당 1부씩만 가져가라고 언론사에서 배포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후 간행물을 절도하는 한인들은 타인에 대해 배려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식당에서는 식당입구에 놓인 신문 등을 청소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욕 한인요식업계에서 매니저 생활을 오래 한 강모(48)씨는 주로 타인종 종업원들이 그런 짓을 자주 한다어떤 때는 한인 종업원들이 이 같은 행위를 그들에게 지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좋은 뜻으로 무료 간행물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다플러상 모 식당에서 본지를 40부 정도 갖고 가다 기자에게 적발50대의 최모(코네티컷 거주)씨는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됐다며 이런 말을 했다.


    

       뉴저지한인사회에서 무료신문이 가장 많이 절도 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트리 한남체인.



뉴스메이커〉 같은 유익한 신문을 도시 외곽지역인 우리 동네에선 볼 수가 없다내가 경영하는 청과상을 찾는 한인고객들에게 무료배포하기 위해 가져 간다

플러싱에 올 때마다 모 식당에서 뉴스메이커>를 수십 부씩 갖고 간다절대 판매하기 위함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 달라


포트리 마트에서 본지를 비롯한 몇몇 간행물 30여 부를 갖고 가다 기자와 마주친 70대의 남모 씨는 양로원과 노인아파트에 있는 지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라고 말해 기자를 머쓱하게 만들었다하지만 이 같은 한인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대부분의 경우 신문 등 간행물 절도행위는 고의적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티모시 헤릭 변호사(맨해튼)유료무료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사회에 배포되는 간행물은 ‘1인당 1부씩이란 묵시적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헤릭 변호사는 이런 묵시적 기준이나 사회통념을 무시하고 다량으로 신문을 갖고 가다 적발되면 분명 형사 또는 민사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요즘에는 업소마다 CCTV가 달려 있어 신문 절도범들을 적발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모 일간지 관계자는 유료신문을 다량으로 훔쳐가는 행위는 예전부터 종종 있어 왔다하지만 여성들이 마트에서 신문을 대량으로 가져가는 절도행위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발생하는 비양심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언론사가 이 같은 절도행위를 적발하고도 같은 한인이라며 주의만 주고 용서해 줬다그러다보니 이 같은 절도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언론사들이나 광고지 제작사들이 더 이상 절도범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면서 마트식당 등과 협력해 절도범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CCTV에 찍힌 절도행위 장면을 신문지상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무료신문을 무더기로

가져가는 행위를 절도로 인정

 

 

한편 오래 전 한국에서도 무료신문을 무더기로 가져간다면 절도에 해당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지난 20103대법원 제1(당시 주심 민일영 대법관)20여부의 무가지(無價紙)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당시 4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1월 초 이 씨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동사무소 안에 있는 무가지 부천신문’ 25부를 들고 나오다 배포 직원인 강모 씨에게 붙들렸다이 씨는 무료신문이라 가져간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직원 강 씨는 이전에도 이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봐왔던 터라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인사회에 배포되고 있는 무료신문의 모습무료신문이라도 대량으로 가져가거나 고의적으로 훼손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검찰은 이 씨가 훔친 무가지 25부의 재산 가치를 판단, 3만 5천원 어치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이에 1,2심 재판부는 무가지가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상업적인 발행이 되고 있으며 발행 회사는 정보를 얻으려는 구독자에게 1부씩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이를 고려할 때 무가지 소유권은 여전히 발행 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씨가 한꺼번에 가져간 '무가지'가 25부나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절도 행위라고 덧붙였다대법원 역시 이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상 오해가 없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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