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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그룹, 미국서도 끊임없는 말썽
  • 윤병진•안상민 기자
  • 등록 2023-02-24 05: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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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원 성폭력•거액 자금출처 의혹•각종 불법의료행위•허위광고로
인한 집단소송 ••• 뉴저지에서는 환자차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돼




유디치과그룹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종훈 유디홀딩스 대표(유디치과 설립자)와 유디치과그룹의 법적대표인 치과의사 조지 세나키스(George Xnakis)씨.



“유디치과그룹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한국치과재벌 •••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무슨 일 했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의료법 위반’ 등 한국에서 각종 논란으로 문제를 일으킨 유디치과그룹이 미국에 진출한지 올해로 14년이 됐다. 유디치과그룹 미국법인(법적대표 조지 세나키스 · 실소유주 김종훈)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마케팅 영업을 고수하며 끊임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드러내며 한인사회와 치과업계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현재 유디치과는 한국에 1백25개 지점이, 미국에선 22개 지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워싱턴DC에 1호점을 개설하며 미국에 진출한 유디치과는 미국 지점 대부분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개설 했다.


유디치과는 로스앤젤레스 윌셔지점 등 캘리포니아주에만 10곳이 몰려있다. 미동부지역에는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메릴랜드주 한인타운 또는 인근에서 11개 지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중부지역에는 텍사스주 달라스에 지점 한 곳이 위치해 있다. 뉴욕의 경우 맨해튼 본점을 비롯 퀸즈 플러싱, 베이사이드, 노던(구 리틀넥)지점 4곳이 있다.


이 중 같은 건물 내에 유디치과그룹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는 맨해튼 본점(4 East 46th St.)만 한인타운과 거리가 멀뿐 나머지 3곳은 모두 한인고객을 겨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저지 역시 팰리세이즈팍 한인타운의 중심부인 브로드 애브뉴에 지점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인근 하켄색과 중부뉴저지 최대의 한인밀집거주지역인 에디슨에도 지점을 개설에 두고 있다.


이를 봤을 때 유디치과그룹의 주요고객층은 한인들이란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미주한인들을 고객층으로 하는 유디치과그룹은 그동안 어떤 이미지로 한인들에게 다가왔을까. 뉴욕의 한 한인직능단체장은 “유디치과가 미국에 진출한 이후 거액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친분 있는 치과의사들을 통해 전해 듣고 있다”며“하지만 유디 측이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단체장은 “한국에서 온 치과재벌이 미주한인사회에서 물불 안 가리고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김종훈 대표 등은 미주한인들을 상대로 돈만 벌려다보니 각종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디치과그룹은 미국에 진출한 이후 한국에서처럼 파죽지세의 모습으로 미국에 지점을 개설해 왔다.


당초 유디치과 측은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 50개 지점을 개설하고, 중국과 유럽, 베트남에도 진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디 측의 이러한 계획은 현재 주춤한 상태이다. 이유는 각종 불법 논란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논란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유디치과그룹은 예전처럼 한인언론에 스켈링 1달러, 임플란트 1,199 달러 따위의 대대적인 광고를 못하고 있다. 허위광고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 뉴욕 한인 일간지의 한 관계자는 “예전 유디치과는 일주일에도 몇 차례 전면광고를 게재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했었다. 하지만 작년 11월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광고중단 명령을 받은 이후 유디치과 광고를 이젠 한인언론에서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금은 유디치과그룹이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유디치과는 2008년 미국진 이후 어떠한 논란들에 휩싸이며 치과업계의 ‘이단아’가 됐을까. 그동안 미국에서의 주요 논란과 불법행위를 살펴보면 유디치과그룹이 한인사회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다.



지난 2015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법원으로부터 유디치과 상호 사용 중단 명령을 받은 지점들이 여전히 한국 유디치과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다. 사진 = 한국 유디치과 홈페이지〉 




▲ 김종훈 대표의 성폭행 및 소속의사의 성추행사건





2011년 유디치과그룹 대표 김종훈 씨(당시 46세)는 전직 직원 이모 씨(여)로부터 성폭행, 성희롱 등 10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씨는 김 씨와 유디치과그룹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장(訴狀)에서 이 씨는 자신이 직원으로 유디치과에 재직 할 당시 김 씨가 성추행과 성희롱 등으로 자신을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김 씨가 자신에게 성적암시를 유발하는 대화를 자주 했으며, 엉덩이와 가슴 등을 수시로 만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는 김 씨로부터 성폭행도 당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2월과 3월 사이 김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해 2009년 12월 30일 ‘애니시아 김’이라는 이름의 딸을 출산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김 씨는 이 씨의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확인 절차 요청을 거부하고 모든 성관계는 합의에서 이뤄졌다고만 밝혔다.


한편 최근에도 유디치과에서는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지난 7월 1일 뉴저지에 거주하는 24세 한인여성 A 씨가 유디치과 소속 한인의사 B 씨 등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소장에서 A 씨는 "B 씨가 치과진료를 하며 엉덩이 등을 만지며 추행했다"며 "B 씨가 자신과 데이트를 하면 치아 치료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 3일 맨해튼 46가에 위치한 유디치과에서 치아미백 시술을 받았다.


이후 B 씨는 환자 신상정보를 통해 알아낸 전화번호로 A 씨에게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추근거리며 자신과 만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씨는 B 씨의 이 같은 행위를 참다못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뉴욕주 뉴욕카운티(맨해튼)지방법원에 B 씨와 유디치과그룹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 김종훈, 뉴욕에 3천만 달러 빌딩 구입 ••• 자금출처 의혹



                           김 씨가 1천6백81만 달러를 주고 매입한 맨해튼 4 East 46th St. 건물. 현재는 치과 본점과 그룹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


 
김종훈 씨는 2013년 5월 1일, 자신이 대표로 등재된 ‘UD 31ST STREET LLC’ 회사 명의로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건물을 5백85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 건물은 맨해튼 31가(5 애브뉴와 6 애브뉴)사이에 있는 5층짜리 빌딩이다. 

또 그는 ‘UD 736 BROADWAY LLC.’ 명의로 맨해튼 브로드웨이 736번지 건물을 8백70만 달러에 잇따라 매입 했다.

이어 김 씨는 불과 3개월 뒤 또 다른 대형빌딩을 매입, 한인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해 9월 30일 김 씨는 자신이 대표인 또 다른 회사 ‘UD 46TH STREET LLC’ 명의로 맨해튼 46가 소재 사무용 빌딩(현재 유디치과그룹 본점)을 1천6백81만2천 달러에 사들였다. 김 씨는 불과 3개월 사이에 3천1백36만 달러의 거액을 들여 맨해튼 중심가에 건물 3채를 집중 매입한 것이다.

문제는 은행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인 2천2백86만 달러를 제외하더라도 세금,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1천만 달러 가량의 현금을 김종훈 씨 스스로가 조달한 것이다. 이 자금의 출처는 과연 어디일까. 당시 김 씨는 뉴욕우리아메리카은행에서만 1천만 달러를 대출 받았다. 이밖에도 그는 윌셔스테이트은행(현재 뱅크 오브 호프)에서 8백만 달러, 엠파이어 개발공사로부터 4백86만 달러를 대출 받았다.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김 씨가 1천만 달러란 거액을 뉴욕우리아메리카은행에서 대출 받은 점이다. 김 씨는 워싱턴DC 유디치과를 개설 할 때도 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전직 은행지점장 K 씨는 “뉴욕에 있는 은행이 타주(他州)에 있는 회사법인에게 대출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매우 특이한 경우”라면서 “김 씨가 뉴욕우리아메리카은행에 거액을 예치해 놨기에 가능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점을 놓고 볼 때 특히 뉴욕우리아메리카은행과 김 씨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거액으로 추정되는 은행 예치금과 당시 1천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 조달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그가 미국 유디치과 각 지점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까. 아니면 한국에서 번 돈을 몰래 미국으로 빼돌렸을까. 앞으로 한국 국세청 등 한미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아메리카은행과 김종훈 씨 관계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뉴욕치과의사, 유디치과 불법의료 행위 고소·고발





한 때 방 씨가 운영하던 퀸즈 리틀넥(248-25 Northern Blvd.) 소재 S치과가 유디치과 리틀넥 지점(2층 왼쪽)으로 바뀐 모습. 리틀넥 지점은 현재 노던 지점으로 이름이 또다시 바뀐 상태이다.



뉴욕시 퀸즈 리틀넥에서 S치과를 운영하던 치과의사 조셉 방(사진·Joseph H. Bang)씨는 2014년 5월 15일, 뉴욕동부 연방법원에 ‘유디치과그룹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1백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방 씨는 유디치과그룹 대표 김종훈 씨와 일종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방 씨는 소장(訴狀)에서 유디치과그룹이 자신에게 50만 달러와 함께 매월 2만 달러의 급료를 주고 진료 부문을 맡기기로 했다는 것이 계약의 골자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S치과는 유디치과 리틀넥 지점(248-25 Northern Blvd. #2J)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으며, 방 씨 역시 치과의 주인 입장에서 월급 원장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하지만 2013년 12월부터 김종훈 씨가 치아미백, X레이, 잇몸질환 진단 등 추가 치료를 환자에게 권장하는 등의 ‘세일즈 전략’을 강조하며 번번이 의료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소장에서 방 씨는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김 씨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뉴욕주 치과의사 자격증이 없는 김 씨가 자신에게 의료와 관련된 지시를 내리는 건 명백한 불법인데도 이런 일이 지속됐다는 것이다. 결국 방 씨는 강제로 쫓겨나 자신이 15년간 지역사회 한인들과 쌓아온 명성은 물론 치과의 운영권까지 빼앗기게 됐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방 씨는 이 같은 이유로 김종훈 씨와 유디치과의 미국법인인 ‘UDG 홀딩스’는 최소 1백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씨는 이해 9월 15일에도 유디치과와 김종훈 씨를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워싱턴DC, 캘리포니아 5개주 검찰에 불법의료행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유디치과그룹과 김종훈 씨는 2014년 한 해 동안 방 씨에 의해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당한 것이다. 방 씨는 현재 플러싱 E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캘리포니아 법원, 유디치과 불법행위 판결



유디치과그룹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유디'란 명칭에 대한사용금지 판결을 내리자, '유드림치과'로 상호를 변경한 후 예전과 같은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식의 편법 영업인 셈이다.



캘리포니아 검찰은 ‘유나이티드 덴탈 코퍼레이션’과 풀러튼·어바인·샌타애나·노스리지·윌셔·아테시아·다이아몬드바 유디치과 및 김종훈 씨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치과의사 면허증 없는 무면허 운영 미등록 영업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주(州)치과위원회의 사전승인 미취득 ‘유나이티드 덴탈그룹’ 상호 사용 관련규정 위반 캘리포니아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김종훈 씨의 경영권 행사에 따른 주법 위반 유디치과그룹의 광고 및 홍보내용의 주법 위반 등 6개항을 이유로 유디치과가 사실상 불법
불공정 영업을 해왔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2015년 11월 23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캘리포니아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김종훈 씨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운영되는 윌셔 지점을 포함, 총 7곳의 유디치과 운영에서 손을 떼고 캘리포니아주 치과위원회 조사비용 9천 달러를 포함, 총 86만7천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고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유디’라는 이름으로 치과영업을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 판결은 유디치과 그룹에 결정타를 먹였다. 김종훈 씨가 법적으로나마 대표직에 물러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1992년 전북대 치대를 졸업한 김 씨는 미국치과 면허가 없어 더 이상 치과그룹 대표직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유디치과그룹 지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유디’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유드림(UDream)치과’란 이름으로 편법(便法) 운영되고 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식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유나이티드 덴탈 그룹’이란 종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조지 세나키스가 유디치과그룹의
실제대표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후 김 씨는 ‘바지사장’들을 내세우며 자신은 막후에서 ‘유디그룹 홀딩스(UDG Holdings)’란 회사를 운영하며 유디치과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유디치과그룹의 법적 대표는 ‘조지 세나키스(George Xenakis)’란 이름의 그리스계 미국인 치과의사이다. 그는 2016년 10월 10일자로 ‘United Dental Group’의 ‘Owner’로 등재돼 있다. 그러나 치과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뉴욕, 뉴저지에서 활동하는 한인치과의사 강모 씨는 “유디치과의 실제업주가 조지 세나키스 씨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김종훈 씨가 자신이 대표를 못하니 세나키스 씨를 법적사장으로 내세운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 씨는 “내가 아는 유디치과의 관계자들 역시 그렇게 보고 있다”며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판결로 인해 김 씨가 형식상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디치과, 허위광고 등 혐의로 집단소송 당해



유디치과의 이 같은 허위광고로 인해 캘리포니아 법원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사진은 뉴욕에서 언론에 게재되다 중단된 광고 내용.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 영향이 뉴욕까지 미친 셈이다.



지난 2019년 4월, 유디치과는 허위광고 혐의로 캘리포니아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환자는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지난 2010년 4월 14일~2019년 2월 7일까지 유디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에게 집단 소송 참여 여부를 묻는 편지를 발송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고객 카이 투(오렌지카운티 거주)씨가 LA카운티수피리어코트(담당 판사 케네스 프리먼)에 소장(공동 변호인 제럴드 언·영 류)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카이 투 씨는 “유디치과 윌셔 지점을 비롯 풀러턴, 어바인, 노스리지, 샌타아나, 아테이시아, 다이아몬드바 지점 등 유디치과 법인이 무자격자의 병원 운영, 허위 광고, 치료비 과다 청구 등을 했다”며 법원에 집단 소송 승인과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5년만인 이해 4월 15일 투 씨의 집단 소송을 정식 승인했다. 카이 투 씨는 소장에서 “2013년 2월 15일 유디치과의 '임플란트 9백99 달러(PFM 크라운 포함)' 광고를 보고 가든그로브 지점에 치료를 받으러 갔었다”며 “이후 광고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임플란트 치료비용으로 4천8백80 달러의 청구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유디치과 광고는 마치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것처럼 보였고 ‘1달러 스케일링($1 Scaling)’, ‘프리 엑스레이(Free X-Ray)', ‘프리 체크업(Free Check Up)’ 등의문구도 명시돼 있었다. 결국 투 씨는 유디치과그룹을 상대로 소비자법적구제 (CLRA) 위반 허위 표시 사기성 은닉 허위 광고 캘리포니아 비즈니스코드 위반 5가지 혐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만약 유디치과 측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면 유디치과는 큰 타격을 받고 미국에서 존폐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소송은 2022년 현재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유디치과, 단골 고객을 경찰 불러 쫓아내며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이유 없는 차별



 ▲ 유디치과그룹, 환자차별혐의로 뉴저지 검찰에 고발당해



유디치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지점에서는 불친절한 여직원이 단골고객을 경찰에 신고해 쫓아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브로드 애브뉴에 위치한 유디치과 외부 모습.


출동한 팰리세이즈 팍 경찰 4명  중 한 명(한인경관)은 일방적으로 여직원의 말만 듣고 치과 고객을 상대로 체포운운 하며 엄포를 놨다. 사진 = 팰리세이즈 팍 경찰서 홈페이지〉 




지난 2019년 7월 5일, 유디치과의 4년 단골고객인 한인남성 C 씨(당시 62세)가 ‘아그네스’란 이름으로 알려진 30대 여직원(한인)의 고압적인 말투와 불친절에 항의하다 경찰(한인경관)에 의해 치과에서 쫓겨난 사건이 발생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지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조지 세나키스 유디치과그룹 대표 등 회사 고위층이 피해고객 측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의를 묵살하면서 일이 크게 불거졌다.  


C 씨는 사건 발생 직후 맨해튼, 플러싱, 베이사이드 지점 등의 관계자들에게 사건 경위를 알렸으며, 본사 사무실 한인 매니저 J 씨에게도 이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 씨는 “오히려 내 연락을 받은 한인 직원들과 미국인 직원이 나를 위로하고, 본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회사 고위층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조언했다”며 “내 전화에 친절히 응대해준 뉴욕지점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C 씨는 “퀸즈 지점의 한 직원은 이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팰리세이즈팍 지점 매니저 B 씨(여)에게 있다. ‘어떻게 매니저가 고객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부하 직원이 경찰을 부를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C 씨는 “나는 기물파손, 폭행, 폭행시도 등 아무런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태도의 직원에게 항의한 지 3분도 안 돼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며 “문제의 여직원이 얼마나 과장되게 신고를 했기에 경찰이 4명씩이나 오느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사건 과정에서 매니저도 아닌 해당 직원(리셉셔니스트)이 “C 씨를 더 이상 고객으로 받지 않겠다”고 경찰에 말했다는 점이다.

출동 경찰(한인 경관)은 일방적으로 여직원의 말을 받아들여 C 씨에게 “한번만 더 이 치과에 오면 수갑을 채워 체포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결국 문제의 여직원은 법에 저촉된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고객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환자차별(Patient Discrimination)’ 행위를 한 셈이다.


변호사 최모 씨는 “직원이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항의한 환자를 경찰을 불러 내쫓은 것도 문제지만, ‘환자 차별’을 한 행위는 심각한 인권문제”라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4년 넘게 해당치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은 그 환자 입장에서는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C 씨가 뉴저지 검찰청 산하 소비자보호국에 형사고발을 한 것 말고도 인권변호사를 선임,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일이 더 확대되기 전에 유디치과 측은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이 사건을 접한 치과의사 김모 씨(뉴저지)는 “아그네스란 직원은 일종의 월권행위를 한 셈”이라면서 “치과 책임자도 아닌 일개 리셉션니스트가 환자를 왜 치과에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김 씨는 “내가 유디치과의 책임자라면 진정한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예를 들어 스켈링 10회 무료 쿠폰 등)을 제시하며 C 씨가 계속해서 유디치과를 다니도록 노력 하겠다”며 “문제는 치과재벌인 유디 측이 그러한 노력을 할 만큼 환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하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치과나 개인의원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유디치과그룹 경영진은 돈벌이에만 치중하지 말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영마인드부터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사건 발생 직후 문제의 여직원은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가 시작되자 C 씨가 자신을 위협했다며 거짓말로 일관하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CCTV를 공개해 보라. 그러면 당신 말을 믿겠다”는 모 일간지 기자의 요구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책임전가를 본사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유디치과그룹 측이 한 달 넘도록 이 사건에 대한 아무런 답변과 해명을 해오지 않자 조지 세나키스 대표와 유디치과를 뉴저지주 검찰청 산하 소비자보호국에 고발했다. (Case# : 2019-07246)




“유디치과그룹은 돈벌이에 

혈안되지 말고 도덕성회복과
준법정신부터 길러야 한다”

 
 

유대계 인권변호사 L 씨(뉴저지)는 “이 경우는 캘리포니아주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국 산하 치과위원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기소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유디치과그룹 측이 일을 크게 키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L 씨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환자를 ‘다시는 치과에 오지 말라’고 경찰을 불러 내쫓은 행위를 치과 측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시킬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C 씨는 “유디치과그룹 책임자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해야만 이 싸움을 끝낼 것 이다. 유디치과가 직원교육의 기본도 안 된 업체라는 것을 알고는 4년 넘게 이 곳을 다닌 내 자신이 한심 스러웠다.

해당 여직원이 문제를 일으킬 때도 매니저는 별다른 제지도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이 문제를 일으켜도 책임지는 의사가 한 사람도 없는 곳이 유디치과란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것이 바로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점인 것이다. 유디치과그룹이 오로지 미국에서 돈벌이에 혈안 된 사업체란 확신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유디치과그룹 측은 사건 발생 이후 단 한번도 C 씨에게 사과표명이나 유감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 본지 취재진의 질의에도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유디 측은 과거 김종훈 대표의 성폭력 사건을 포함, 매 사건 때마다 단 한 번의 사과나 잘 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 심지어 1천여 고객으로 부터 허위광고에 따른 집단소송을 당해놓고도 언론취재에 응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해 비난을 받고 있다. 

뉴욕의 모 언론사 중견기자는 “뉴욕에서 기자생활을 오래 했지만 치과 측이 단골고객을 내쫓은 어이없는 사건은 처음 접해 본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도덕 불감증에 걸린 유디치과를 누가 다니겠는가”라고 반문한 후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유디치과그룹은 돈벌이에만 급급한 경영전략을, 도덕성회복과 준법정신 확립으로 바꿔야만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진.안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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