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작전통제권’도 못 쓰는데 ‘전시작전통제권’ 갖고 ‘안보자해’하나?
멀쩡한 한미연합방위체제나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요구는 어불성설

한미동맹의 구성요소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2대 축으로 연구됐다. 최근 작전통제권(OPCON)의 전환문제가 한미동맹의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작전통제권 전환은 유사시 작전지휘(Operational Command)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정과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현재 가장 안정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변화와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 변경 그리고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 및 전략적 유연성, 연합군사 능력 조정 등 상상할 수 없는 국방안보 문제의 전반적인 변혁을 강요하게 된다.
한미연합사령부(Combined Forces Command ROK/US)는 1978년 11월 7일 창설된 이래 48년간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힘의 균형’을 이루며 결정적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남북 군사력에서 재래식무기에 의한 비교만 가지고도 북한군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공식적인 평가와 한국군 단독으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후 오늘날까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한 것은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치로 ‘힘의 균형’을 관리해 온 결정적인 전략적 승리다.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라는 대책도 없는 정치적 이슈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자해하는 현 정권의 유치한 공약 타령에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친북좌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서울시 용산구 소재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군사주권’이라는 군사용어사전에도 없는 정치적 주장을 한다. 이것은 종북주사파와 북한정권의 주장의 궤를 같이하는 진영 논리로서 매우 불순한 의도라는 점에서 예의주시해야 한다.
현재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군 지휘 권한 부여가 아니다. ‘한미연합사’라는 연합군부대의 군조직을 1976년 당시 제9차 한미안보회의(SCM)에서 한미연합지휘체제의 제안을 통해 NATO군식의 군사연합체제를 적용한 것으로써 한국군과 미군이 4성 장군 휘하에 균등배분의 원칙으로 참모조직이 돼 있다.
알려진 것처럼 오늘날 유럽의 안정과 평화는 NATO 회원국의 연합전력구성체에서 나온다. 미군사령관이 지휘하는 NATO 32개 연합군체제에서도 군사주권이 침해당했다거나 상실됐다며 시비를 거는 나라는 없는데 유독 한국의 좌파는 북한이라는 주적을 머리에 얹고 사는 이 절체절명의 남북분단 상황에서 스스로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유치한 주장을 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제발 ‘어설픈 안보논리로 멀쩡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는 직언을 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그럴 시간에 민생(民生)을 위해 정치력을 쏟아부으라는 국민의 소망을 전한다.
과거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이 작전통제권 환수 대선공약으로 이슈화되면서 1994년 12월 1일 김영삼 정부에서 정전시(평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했다. 그래서 한국군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언제라도 한반도에서 ‘정전시(평시) 작전통제권’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10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 도발을 강행한 상황을 인식해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에 관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안으로 무모한 전환보다 한반도의 상황과 한국군의 전환능력(FOC)을 평가한 후 해달라고 변경을 요구해서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유지해 왔다.

솔직히 지금 한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이 주어져 있음에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는 허약한 체제 아닌가? 평시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전면전이 아닌 국지도발과 같은 북한군의 공격 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즉각적 대응을 하라는 지휘권한이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쥐고 과연 몇 번이나 북한군의 도발에 제대로 보복작전을 했는가. 없다. 단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을 때 우리 군이 현장에서 경고하거나 승인된 교전규칙에 따른 제한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소위 평시작전통제권의 시행이었다.
군 지휘부의 대응 정도가 이 정도니까 이번에 9월 21일 25사단 지뢰매설에 의한 아군의 중·경상자 피해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북한군은 이미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015년 8월 4일 1사단 목함지뢰 매설 사건도 아군 2명이 피해를 입었고 북한군의 도발로 판단됐다. 분명한 평시작전통제권 범주의 정전협정 위반이었음에도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수준으로 유야무야 넘기는 한국군이니 우습지 않겠나? 이번 9월 21일 25사단 MDL 침범 지뢰 도발사건은 북한군의 우리 영토에 대한 침범매설로 최종 확인과 유엔사의 공식 위반판단이 있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어디 가고 고작 지뢰지대에서 직접 제거했다는 것을 DMZ 작전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였다니 한심하다.
2015년에는 북한의 공식사과라도 받았는데 이번에는 공식사과도 책임 인정도 없고 적반하장으로 한국군의 자작극이라는 모욕을 당했다. 그리고 지금 40여일이 지나도록 정부나 국방부나 우리 군이나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우리 안보시스템에서 멀쩡한 한미연합방위체제나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요구는 어불성설 아닌가? 주어진 평시작전통제권도 행사 못 하는 우리 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이 주어진다면 국가안보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아직 때가 아니다. 자주국방을 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때가 있다는 것이다.
▲글쓴이: 장순휘 정치학 박사/강재구소령선양사업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