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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한국인 여성들 美 유흥업소 불법취업 도를 넘었다
  • 뉴욕=윤병진•안상민 서울=최영수 기자
  • 등록 2025-10-21 15: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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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무비자 입국 악용해 룸살롱 등에 취업 ••• 여대생들까지 몰려와 3개월 동안 수만 달러 벌고 한국으로 귀국


뉴욕•뉴저지•LA•애틀랜타 등 한인 밀집지역에 ‘가라오케 바(Karaoke Bar)’로 위장한 룸살롱 우후죽순처럼 생겨 ••• 이민세관국 “해당업소, ICE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어”




                             미국에 불법취업해 성매매까지 일삼던 한국인 여성이 미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다.


 

90일 동안 3만 달러 이상 모아 한국으로 돌아가는 여성들 허다해

  

미국은 무비자 프로그램(ESTA)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90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부류가 있어 미국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바로 20, 30대 일부 한국인 여성들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브로커나 미국 거주 유흥업소(룸살롱) 관계자와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불법취업 여부를 결정한다. 취업이 결정되면 브로커는 이들을 상대로 미국 입국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한다.


미국공항에서 만나는 이민세관국 관계자의 “무슨 목적으로 미국에 왔느냐?”는 질문에 이들은 한결같이 ‘여행’ 또는 ‘친지방문’이라고 답한다. 


또 “어디에 머물 것이냐?”는 질문에는 브로커에게 교육받은 대로 유흥업소 업주가 마련한 합숙소 주소를 거주지로 답한다. 업주는 합숙소가 포화상태이면 인근 3성급 호텔을 숙소로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흥업소 취업여성은 호텔 주소를 여행기간 동안의 거주지로 답한다. 모텔은 이민국 관계자의 의심을 받기 때문에 여행 주소지에서 제외된다. 싸구려라도 반드시 호텔이어야만 한다.


이들 여성은 공항입국 시에도 절대 무리지어 입국하지 않는다. 2명 따위로 시간차를 두고 따로 입국해 이민국의 의심을 피한다. 


공항 밖에는 업소 측이 마련 준 콜택시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절대 업주나 업소 관계자는 이들을 마중 나가지 않는다. 만약의 사태를 염두에 둔 까닭이다. 


한인타운 인근 숙소에 여장을 푼 이들은 낮에는 주로 타운 내 미용실이나 네일업소, 식당, 카페 등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들의 출근시간은 밤 8시이다. 간혹 자체 회의가 있으면 7시까지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 


출근시간에 늦으면 지각벌금을 받는 업소들도 있다. 이들이 출근하는 저녁 7시부터 8시까지는 한인 콜택시업계의 피크 타임(Peak Time)이다. 콜택시 기사들은 이들을 출근시키고 나면 “오늘 초저녁 장사는 이제 끝났다”고 말한다.


뉴욕시 플러싱 한인타운에서 만난 콜택시 기사 A 씨는 “업소 아가씨들을 출근시켜놓고서 조금 한가해 지면 그때 가서야 늦은 저녁을 먹는다”고 말했다. 


A 씨는 “예전에 비해 한국에서 온 아가씨들이 한인타운에 넘쳐난다”면서 “90일 동안 바짝 댕겨서(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아가씨들을 자주 만나곤 한다”고 전했다.


전직 유흥업소 관계자 B 씨(LA)는 “한국에서 오는 여성들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이 대부분”이라면서 “한국 유흥업소 종업원들 외에도 방학을 이용하거나 휴학계를 내고 온 여대생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90일 동안 미국 생활을 즐기면서 3만 달러 이상을 모아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보며 커다란 자괴감을 느끼곤 한다”며 “90일 무비자 제도가 젊은 한국인 여성들의 신종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 입국하는 불법취업 한국인 여성들은 브로커로 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고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다. <사진은 본문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불법취업 한국여성들, 하루 밤에 1천 달러 쉽게 벌어

  

그렇다면 유흥업소에 취업한 여성들은 하루에 얼마를 벌까. 이들은 손님이 없어 공치는 날이 있어도 출근만 하면 기본일당(일급)을 받는다. 액수는 업소마다 다르지만 2백 달러를 받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리고 손님 옆자리에 앉아 시중을 들면 기본적으로 1인당 3백 달러를 팁으로 받는다. 밤새도록 한 손님만 상대할 수 없기에 이방 저방 옮겨 다니면 하루 밤에 1천 달러를 쉽게 번다. 일반인들은 상상 할 수 없는 돈이다.


전직 유흥업소 여종업원 C 씨(뉴저지)는 “어쩌다 5백 달러를 팁으로 주는 손님을 만나면 그날은 쉽게 1천 달러 이상을 버는 날”이라면서 “한국에서 온 여성들은 현지 동포 여성들에 비해 나가는 돈이 적으니 돈 모으기가 쉽다”고 말했다.


C 씨는 “가게 안에서도 한국에서 단기로 온 여성들과 동포 여성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묘한 알력이 있다”며 “동포 여성들은 앞으로도 미국에 살면서 생활해야하기에 모든 면에서 조심하는데 한국 여성들은 거리낌 없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C 씨는 한국에서 온 여성들과 동포 종업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에서 온 여성들은 90일간 한 업소에서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반면 동포 여성들은 뉴욕-뉴저지-LA-애틀랜타 등 보다 조건 좋은 업소를 찾아다닌다. 


그런 까닭에 동포 여성들은 한국 여성들과 별로 친해지길 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금방 헤어질 사이이기 때문에 정(情)주길 싫어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온 종업원들은 90일 체류기간이 끝나면 자기들끼리 송별회를 여는 경우도 있는데 동포 여성들은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한국 여성들은 마음에 드는 손님들과 근무시간 외에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포 종업원들은 아무래도 좁은 한인사회에 살다보니까 몸조심을 하는 편이다. 


다행히 업주가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성매매가 중범죄 아닌가. 한국 여성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오니까 '그냥 술만 따르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인식이 강하다”

 

             미국 전역에 존재하는 2천개 이상의 한인 룸살롱, 노래방에는 여종업원들이 차고 넘친다. 한국에서 온 여성들은 90일 동안 주로 룸살롱에 불법취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래방 도우미는 동포 여성들이 프리랜서 식으로 일을 한다.


 

동포 2세 여성들은 한인유흥업소에 취업 않기에 한국에서 종업원 불러들여

   

그렇다면 3개월 단위로 수백 명의 한국인 여성이 취업하는 유흥업소들은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을까. 미주한인사회 룸살롱들은 예전처럼 ‘Room Salon’이라는 간판을 내걸지 않는다. 요즘은 룸살롱이란 단어 대신 ‘카라오케(Karaoke)’란 간판을 건다.


미주한인사회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한인타운 내 유흥업소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룸살롱에서 면접을 보고 탈락을 하면(취업을 못하면) 대부분 노래방 도우미의 길로 들어선다.


노래방 도우미는 아무래도 외모나 연령 면에서 룸살롱 종업원들에 비해 뒤처진다. 룸살롱 종업원을 하다 나이가 많아지면 노래방 도우미로 전직 하는 경우가 상당수 이다. 룸살롱 종업원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온 여성들인 반면 노래방 도우미들 거의는 동포 여성들이며 노래방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들이다. 


유흥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전체에 2천개가 넘는 룸살롱, 노래방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직 노래방 매니저 D 씨(애틀랜타)는 “동포 여성들만 갖고는 도저히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서 한국에서 아가씨들이 오는 것”이라면서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3개월 동안 와서 돈 벌고 한국 으로 귀국했다가 1개월 후 다시 오는 회사원 아가씨들도 봤다”고 말했다.


“이 곳 애틀랜타만 해도 유흥업소가 포화상태”라고 말한 D 씨는 “그런 까닭에 신규 유흥업소가 텍사스 등 지방 중소도시로 진출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온 여성들이 뉴욕이나 LA 등 대도시를 선호하는 바람에 동포 종업원들은 지방으로 차츰 밀려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D 씨는 “트럼프 정부가 마음먹고 대대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이상 한국 여성들의 미국 유흥업소 불법취업은 사라지기 힘들 것”이라면서 “사실 90일 무비자 제도가 이렇게 악용될지는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미주한인사회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는 한국에서 불법취업한 여성들이 차고 넘친다.



익명을 요구한 유흥업소 업주(LA)는 “동포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오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동포 여성들만 갖고는 수요를 충당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업주는 “한인 유흥업소의 손님층이 이민 1세 또는 1.5세라서 아무래도 한국 여성 종업원들을 유입할 수밖에 없다”며 “동포 2세 여성들은 언어문제도 있지만 한국식 유흥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한인업소에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美언론 통해 여론 안 좋아지면 90일 무비자 협정 취소 될 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흥업소에 불법으로 단기 취업하는 한국 여성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뉴욕 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의 크리스 강 사무국장은 “한국과 미국정부가 당초 90일 무비자 협정을 맺을 때는 양국간의 신뢰와 수준있는 민도(民度)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한국이 못살던 시절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어렵게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하는 한국 여성들의 실태가 미국 언론에라도 알려지는 날에는 무비자 협정을 취소하라는 여론이 일수도 있다”면서 “돈벌이에 급급한 유흥업소 업주들과 주중 밤에는 돈을 벌고, 휴일에는 미국 관광을 즐기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정말 각성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한국인 여성들의 불법취업 근절을 위해 미주한인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 연방이민세관국(ICE)의 한 관계자는 한국인 불법취업 여성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미주한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코리안 누구나가 전화 또는 ICE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절대 공개 되는 일이 없으니 안심하고 신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신고내용을 근거로 우리 요원들이 출동하면 해당 업주는 거액의 벌금과 함께 업소를 일정기간 문 닫게 되며 불법 취업 여성들은 즉시 체포돼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취업으로 적발돼 추방된 여성들은 영원히 무비자로 미국 땅을 밟기 힘들다”면서 “나중에 비자를 신청해 미국을 방문하려 해도 한 번 ‘블랙리스트’에 오른 까닭에 쉽게 올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불법취업 한국여성 또는 업소신고 전화: (866)347-2423

▲ 이민국(ICE) 웹사이트를 통한 신고: www.ice.gov/webform/ice-tip-form

 

뉴욕=윤병진·안상민 기자

서울=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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