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됐지만 우파 '승리 불씨' 꺼진 것 아니다
조광형 뉴데일리 기자 2025-01-23 12:53:03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결과 및 이재명 사법리스크 변수 남아 ••• 조기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승리 보장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탄핵안이 가결 됐음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탄핵안이 가결 됐음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 됐다. 국회가 14일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1차 탄핵안은 범야권 192명과 여당 의원 3명 등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으나, 이번 2차 탄핵안은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전날까지 국민의힘 의원 7명이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범야권 의원 전원(192명)과 합칠 경우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 단 1표가 모자란 상황이었다.
전날까지 국민의힘 의원 7명이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범야권 의원 전원(192명)과 합칠 경우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 단 1표가 모자란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표결에 참여함에 따라, 여당에서 추가적인 찬성표가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집계돼 여당 의원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을 내릴 때까지 윤 대통령의 임기는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지만 임기가 유지돼 이전처럼 월급도 받고, 경호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해당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돼 즉시 심판이 개시된다. 심판 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까지다.
자유우파 시민들이 14일 광화문에서 탄핵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집계돼 여당 의원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을 내릴 때까지 윤 대통령의 임기는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지만 임기가 유지돼 이전처럼 월급도 받고, 경호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해당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돼 즉시 심판이 개시된다. 심판 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까지다.
자유우파 시민들이 14일 광화문에서 탄핵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정치권에선 앞서 윤 대통령이 "법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향후 전개될 수사 및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한 바 있어,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안이 통과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이 바로 이 조항에 따라 멈춰 있는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의거, 형사재판을 지켜본 뒤 심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 윤 대통령의 후임을 뽑는 '조기 대선'은 내년 하반기로 넘어갈 공산도 있다.
만약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나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대선 주자를 다시 옹립하는 복잡한 셈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확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헌재 결론 등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기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이 자만하고, 향후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대선 출마 불가로 현실화한다면 차기 대선의 승패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안이 통과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이 바로 이 조항에 따라 멈춰 있는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의거, 형사재판을 지켜본 뒤 심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 윤 대통령의 후임을 뽑는 '조기 대선'은 내년 하반기로 넘어갈 공산도 있다.
만약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나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대선 주자를 다시 옹립하는 복잡한 셈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확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헌재 결론 등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기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이 자만하고, 향후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대선 출마 불가로 현실화한다면 차기 대선의 승패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조광형 뉴데일리 기자
14일 광화문에 모인 우파시민들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외치고 있다.
14일 광화문에 모인 우파시민들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외치고 있다.
실시간 뉴스
기획취재 더보기
-
미주한인 AM 라디오 방송국, 앞날 불투명
AM 라디오 방송, 자동차에서 부터 퇴출 ••• 한국 MBC • SBS, 작년 11월부터 송출중단 미국 4천여 AM 방송국 절대절명 위기상황 ••• 시카고 한인 라디오방송국, 3월 폐업
만약 북한이 미국인 없는 소도시에 핵무기를 쏜다면 한국 정부는 어떡할 건가?
- 한국인들은 아직도 미국을 제대로 모른다
<확인취재> "문재인 아버지는 6.25때 남침한 북한군 장교였다"
당시 학도병들 "경북 영천에서 인민군 상위 문용형 생포" ••• "‘흥남철수 때 부모가 피난 내려왔다’는 문재인 발언
-
뉴욕시 경찰청(NYPD) 허정윤 총경 딸이 한국 못 가는 속사정
2013년 수원지검, ‘미수다’ 출신 비앙카(한국명 허슬기)에게 대마초 흡연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 뉴욕 도피 중인 비앙카, 한국 가면 일단 체포된 후 재판받아야
"한국차들이 미국내 한류열풍에 찬물 끼얹고 있다"
전미보험범죄사무국(NICB), 상위 도난차 10종 가운데 1위부터 3위까지 포함, 무려 6종이 한국차 ••• 소비자들 "앞으로 한국차 구입에 신중 기할 것"
많이 본 뉴스
- <단독> 자우림, 뉴욕 공연 돌연 취소 ••• 주한미대사관으로부터 공연비자 못 받아
- <단독> 화제의 영화 ‘건국전쟁’, 美 연방의회에서 상영한다
- “반미(反美) 세력에 대한 CIA 신고, 효과 있었네”
- 뉴저지 뉴왁∼인천 노선 운항하는 ‘에어 프레미아’, 자본 잠식‧지각 운항 심각
- <심층취재> 한국인 여성들 美 유흥업소 불법취업 도를 넘었다
- '이재명 소년원 복역' 주장 모스 탄이 주한美대사가 된다면?
- <서울 통신> “보수언론 조중동 삼각편대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
- <단독> 델타항공, 대한항공에 美 뉴저지 뉴왁 취항 요청
- <단독> “현대차•LG 美 공장 한국인 체포는 한국 내란특검의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보복”
- 한미연합회(AKUS) 주최 ‘한•미동맹 72주년 기념식’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