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 '기호용 대마초' 1호 판매점 개업
안상민 기자 2023-01-27 08:29:57


뉴욕주, 36곳에 대마초 소매 허가증 발급 ... 매출 13.5% 세금 환수


지난 12월 29일 개업한 '하우징 웍스 칸나비스'에 대마초를 구입하기 위한 고객들이 몰려들었다. 아래 사진은 이 업소에서 '플로리스트 팜스'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대마초의 모습.
뉴욕시에 주 정부 허가를 받은 대마초(마리화나) 업소가 처음 문을 열었다. 뉴욕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 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마약 일부를 양성화해 범죄율을 줄이고 중독 치료에 적극 나서겠다는 주정부의 구상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29일 오후 4시 20분 맨해튼 그린위치 빌리지에 위치한 '하우징 웍스 칸나비스(Housing Works Cannabis Co.)'라는 기호용 대마초 업소(750 Broaway)가 개업했다. '하우징 웍스 칸나비스'는 노숙인과 에이즈 환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하우징 웍스 칸나비스'는 기호용 대마초를 8분의 1온스당 20~30 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이 곳에서 판매하는 대마초는 뉴욕주 북부에 위치한 한 화훼농가에서 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 재배되고 있다.
뉴욕주 정부는 지난 11월 '하우징 웍스 칸나비스'를 비롯 36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대마초 소매 허가증을 발급했다. 주 정부는 전체 대마초 판매액의 13.5%를 세금으로 거둬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재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뉴욕시에 주 정부 허가를 받은 대마초(마리화나) 업소가 처음 문을 열었다. 뉴욕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 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마약 일부를 양성화해 범죄율을 줄이고 중독 치료에 적극 나서겠다는 주정부의 구상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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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웍스 칸나비스'는 기호용 대마초를 8분의 1온스당 20~30 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이 곳에서 판매하는 대마초는 뉴욕주 북부에 위치한 한 화훼농가에서 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 재배되고 있다.
뉴욕주 정부는 지난 11월 '하우징 웍스 칸나비스'를 비롯 36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대마초 소매 허가증을 발급했다. 주 정부는 전체 대마초 판매액의 13.5%를 세금으로 거둬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재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29일 크리스 알렉산더 뉴욕주 대마사업운영국장이 '하우스 웍스 칸나비스'에서 판매되는 대마초 캔을 들어보이고 있다.
크리스 알렉산더(Chris Alexander) 뉴욕주 대마사업운영국장(Executive Director of the New York State 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은 이날 매장에서 열린회견에서 "주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를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암시장 마약상에게는 새로운 허가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 의회는 지난해 3월 기호용 대마초를 제한된 방식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관련 법에 따라 뉴욕에서 허가 면허를 취득한 소매상들은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주 정부 관리하에 재배된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면허 발급 과정에서 주 의회는 과거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된 영세 상인과 공익 목적의 비영리 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뉴욕주 정부는 지난 1년간 이들에게 매장 부지를 물색해주고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대마초 판매는 뉴욕주를 포함, 20개 주에서 합법화 된 상태다. 하지만 연방법상으로는 여전히 불법인 까닭에 소매업자들이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제약이 따른다.
크리스 알렉산더(Chris Alexander) 뉴욕주 대마사업운영국장(Executive Director of the New York State 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은 이날 매장에서 열린회견에서 "주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를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암시장 마약상에게는 새로운 허가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 의회는 지난해 3월 기호용 대마초를 제한된 방식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관련 법에 따라 뉴욕에서 허가 면허를 취득한 소매상들은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주 정부 관리하에 재배된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면허 발급 과정에서 주 의회는 과거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된 영세 상인과 공익 목적의 비영리 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뉴욕주 정부는 지난 1년간 이들에게 매장 부지를 물색해주고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대마초 판매는 뉴욕주를 포함, 20개 주에서 합법화 된 상태다. 하지만 연방법상으로는 여전히 불법인 까닭에 소매업자들이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제약이 따른다.
안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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